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817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수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1-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공제전 2백9십1만.
사고일시 2008년 10월 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진단 8주.
좌측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수술했고요 3개월 입원치료 현재 통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보험사에서는 저의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공제전 소득의 80%만 인정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게 타당한 근거 인지요?
?
  • ?
    사고후닷컴 2009.04.28 21:27


    보험사에서는 보상기준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관기준이라고도 하며 이 기준은 보험회사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불과 합니다.
    환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기간중에 일을 못하는 손해 즉 휴업손해를 인정함에
    있어서 보험사에서는 세금공제후 소득의 80%만 인정한다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법원 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입원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든 안 받았든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100%인정가능합니다.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를 준비하신다면
    회사에서 입원기간중에 급여를 준다고 하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권익보호는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