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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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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호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4154-49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 서비스업(자영업)소득신고없음
사고일시 2009년 1월31일 현재까지입원중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7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용은 영어라 잘모르겟구요 초진은 12주 현재 까지 입원중이며
왼쪽 고관절 골절및탈골 왼쪽 뒷꿈치(족관절)골절 두군데는 수술을
받은상태구요 왼손엄지손가락골절 오른발 발목.뒷꿈치 뼈염좌2군데
코뼈골절 앞니치아두개약간 깨진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는 오토바이였구요 상대차량은 119응급차량입니다 응급상황은 아니었구요 경찰관이 조서를 꾸몄을때는 제가 뒤따라가다가 받은거라 60:40으로 제과실이 크다는걸로 나왔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변호사님 꾸벅..
 왼쪽발은 아직 힘도 들어가지 않고 수술부위(고관절.뒷꿈치)에
통증이 와서 딪지도 못하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뼈에염좌가 생긴거라는데 여기두 통증이 심해서
오른쪽은 현재 보조기를 착용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른쪽도 담담의가 오래 딛으면
연골이 벗겨질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평생후유증이 남을수 있다고 딪지말라고 하는상황인데
보험사에서 1700만원정도에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지금합의를 하자니 병원에서 나가면 아직 활동을 할수 업으니 그렇고 또 집이 2층이라 통원치료도
힘든상황입니다 사업실패로 빚도 있어서 차도 압류되고 개인사정도 무지어려운 실정이라 
지금 나가두 앞으로 얼마나 더 재활치료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일도 하기 힘들고 지금 합의를 보는게
맞는지 아닌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4.29 01:52


    결론 부터 말씀을 드리면 후유장해가 예상이 된다면 절대 보험사와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셔야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소송실익은 수술후 5~6개월 정도 되는 시점 입니다.

    일반적인 부상사건의 이경우 확저된 손해액을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 입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4.29 01:53


    근간 자동차 가해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인데도 불구하고
    조기합의
    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조기합의
    (早期合意)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가 장기화되는 것을 염려하여
    치료 중에 향후치료비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

    , 피해자가 정상적인 치료를 다하지 않고 초진 진단기간 안에
    혹은 초진기간 
    전일지라도
    보험회사와 서둘러 합의를 끝낸다는 말입니다
    .

    치료비 발생이 많아 지기 전에 피해자가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죠.
    요즘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조기합의 여부로
    직원
    업무파악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이렇듯 보험사에서
    보상에 있어서
    잘처리해 준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조기합의가 피해자들에게 과연 손해가 없을까요? 이러한 합의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으며 되도록이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회사에서는 조기합의 등으로 합의종결을 서둘러 해야만 결과적으로 적은

    보상금으로 빨리 끝낼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합의를 안보고 그냥 두게 되면

    피해자는 저희와 같은 변호사 사무실등 이곳저곳을 알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적은 금액으로는 합의가 더욱 어려울 것이기에 피해자가
    정당하게 청구할수 있는
    보상내용을 알기 전에 빨리 끝내버리자는 것입니다
    .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로 방문하여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으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자에게

    지급해야할 보상금이 줄어든다고 하는 유사한 표현의 말을 들어본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피해자가
    일찍 퇴원하게 되면 앞으로 병원에 나가야할

    치료비를 환자분께 드릴 테니 합의하고 퇴원 하시지요. 병원에서 해주는

    것도 없는데 병원 좋은 시킬 필요
    있느냐며" 등등의 이런 말도 보험회사

    측에서많이들 하는 말입니다
    .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조기합의를 강력히 요구 것입니다
    .
    어떠한 경우에는
    상당히 귀찮을 정도죠. 이러한 보험회사의 조기합의
    제의에
    합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생길수 있는 후유장해 엄청난 손해와 후회를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혹,후유장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고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판단을 해서 보상을 다시 해준다고 있습니다만

    보험사측에서 알아서 먼저 연락을 주며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해 주겠다는

    보험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 아마도 보험사에서 그렇게 업무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 피해자는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되죠
    .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충분한 검사와 치료를 받은 몸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가 있는지 여부도 알아보고 제대로

    보상금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현명한 방법입니다
    .

    물론 과실비율에 따른 결과가 다를 있지만 피해자과실이 없다면 치료를

    오래한다고 보상금이 줄어든다는 보험사측의 설명은 
    적절치 못한 표현인듯 합니다.

    저희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조기합의의
    적법성과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적정성 여부
    등을 매우 정확히  판단해 드릴 것입니다
    . 

    단,타박상등의 매우 경미한 부상이라면 적정하게 합의하시고 일상생활로 복귀 하시는것이 더 바람직할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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