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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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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베스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7-263-45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50만원(세금공제전)
사고일시 2009년 4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행중(비교적 경상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측(택시공제조합측 주장) 도로폭을 기준으로 7:3 과실율로 제가 가해자임을 주장 저희측(삼성화재) 도로폭에 기준에 대한 이의 제기 준비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호등이 없는 주탹가 교차로(소방도로)에서
택시(상대측)와 승용차(저희측)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현재 도로폭이 과실% 결정을 위한
핵심 쟁점입니다.

선진입 여부(무시되고 있음)
현재 선진입 여부는 제가 약간 앞서 나왔지만
명백한 선진입이 안되기 때문에 무시되었고
도로폭이슈로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도로폭 쟁점(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
상대측(택시공제조합) 주장은 택시가 이용한
도로의 폭이 9미터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저희측(삼성화재) 주장은 해당도로에 노면
주차장이 있는데 노면 주차장 면적을 제외
하면 상대측이 6미터 저희가 5.75미터 입니다.

게다가 6미터 기준은 한쪽 노면 주차장만
쟀을 경우이고 해당 도로에 띄엄 띄엄 노면
주차장이 있는데 양쪽가장자리에 동시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실도로는 4미터도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상대측 이용도로의 폭차이는 다음과 같고

노면주차장이 가장자리에 없는 가장 넒은구간(9미터)
노면주차장이 한쪽에 있는 중간 구간(6미터)
노면주차장이 양쪽에 있는 좁은 구간(4미터)

저희쪽 이용도로는 5.75 미터로 폭은 대체로 일관적입니다.

추가적으로 사고가 났던 교차로 지점에서
택시가 달려온 구간은 당시 노면주차장이 한쪽에
있었고 차량이 주차중이었기 때문에 6미터 입니다.
제가 이용한 도로의 구간폭 5.75미터 입니다.

제가 대법원 판례를 조사해 보니 도로폭에 대한
기준은 운전가의 주관적 입장에 상당히 넓어보여야
대로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노면주차장까지 도로폭에 포함시키는것이 맞는지요?
당시 주차선안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음

질문2. 저는 우측진입 차량이 어서 이렇게 도로폭 기준으로
팽팽한 경우 우측차로 진입룰에 의해 택시측 과실율을
상대적으로 더 높힐수 있는지요?

질문3. 상대측의 속도가 더 빨랐다는것을 저희측 차량과
상대방측 차량의 파손정도로 증거할수 있는지요?
저희쪽은 앞범퍼 완파, 상대측은 약간 눌린 정도

질문4. 저희쪽은 주차차량때문에 좌측방 시야가 가려서
시야확보를 위해 서행진입중이었고 상대방측은 저희쪽
본네트를 볼수 있는 시야상 우위에 있었는데 이부분도
저희쪽 불가항력적 요소와 택시측의 부주의 요소로
어느정도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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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29 03:15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시점의 상황 즉,도로폭,선집입여부,추돌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사님께서

    가감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셔야 할 것 입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4.29 03:15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 드리면 이는 판사님 만의 고유 권한 이라고 표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차량 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잘 잘못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잘못이 하나도 없는 100%피해자도 있을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양자간의 잘잘못을 과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과실은 가,피해자 간의 형평성의 논리에 의하여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이 과실을 결정하는 사람이 보험회사 보상담당 직원일까요?
    손해사정인 이나 변호사 일까요?
    경찰관이 과실을 나누어 줄까요?
    모두다 아닙니다.

    과실은 정확하게 판사님이 나누어 주는 것이 진짜 과실 판단이 되는 것 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보행자 또는 탑승자의 보상액을 감액(과실상계)하는
    비율을 판단하거나 차와 차의 사고에서 상호 과실비율을 판단하는 사람은 
    담당 재판부의 판사이다.

    즉, 소송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의견을 조율하여
    감액비율 또는 과실비율을 정하며(결과적으로 보상액이 정해짐),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여 담당 재판부가 정하게 되는 것이다.

    소송전에는 보험회사 보상담당자 역시 보상 당사자로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며(주로 보험사  주장이 과다하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등은 전문가로서 또는 대리인으로서 의견을 피력하거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때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과실을 주장하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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