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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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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병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0
연락처 010-7140-74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교통사고 이전까지 신사복 바지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월급이 대략 80만원 정도인데, 보험사에서 도시근로자일용노임으로 적용해서 보상한다고 합니다.
사고일시 2009년 2월 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09년 4월 23일 까지 계산한 금액이 237만원 입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무릎 내측 인대 파열과 왼쪽 발등 새끼 발가락 근처 골절로 진단을 받아서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오히려 후유증이 심하다고 하여 주치의가 수술은 하지 않고 깁스와 보조기 처방하였습니다. 입원은 37일, 5주하고 이틀 더 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사건인지 판단이 잘 안되며, 피해자 과실은 0%, 즉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도 피해자 과실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해자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 2월 1일 저녁 7시경, 어머니께서 퇴근 후에 귀가하시다가  아파트 단지내에 횡단보도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아파트가 대단지라 차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좌회전하는 차량(승용차)이 차선을 물고 좌회전하여 횡단보도를 60%이상 건너고 있는 어머니를 치고, 6m가량 더 전진하여 정차하였습니다. 사고 후에 119구급차를 타고 저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였고, 가해차량 해당 보험사에서 가해자와 함께 15분 후에 병원 응급실로 와서 환자상태를 잠시 확인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간다고 하고 나갔습니다.(확인 결과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인지라, 기본적인 X-ray 촬영 후에 레지던트인지 인턴인지 모를 의사가 이상이 없다고 하여 다음날 외래진료를 하기로 하고 그 날은 퇴원하였습니다.  다음날, MRI 등 외래 진료를 한 결과 내측인대 파열과 왼쪽 발등 골절 진단을 받고 바로 입원(부산 광혜병원)하였습니다. 반깁스를 10일 정도 하고, 주치의가 수술보다는 고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통깁스를 20일 정도하였고, 그 후에는 다시 반깁스를 하고 보조기를 착용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이 갑갑하시다고 하여, 6주를 다 채우지 않고, 입원한지 5주하고 이틀정도 지나서 퇴원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당시, 주치의가 3개월 정도 통원 물리치료를 받고, 보조기를 착용하고 생활하고, 쪼그려 앉지 말고, 혹시 무릎쪽이 흔들거리면 다시 병원을 방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한 장애는 남지 않을 것 같지만, 관절염이 빨리 온다거나 사고 전보다 무릎에 빨리 무리가 오거나 피로해 질 수 있다고 하였고, 다 나아도 사고 전의 80%정도만 회복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사고내용과 치료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궁금한 점을 문의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현재 통원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직장 특성상,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어,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횡단보도 사고는 일반적인 횡단보도 사고와 달리 10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가 우선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합의를 권유 해와서 제가 보험사 직원에게 여러가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일단 어머니의 교통사고 급수는 5급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없으며, 
위자료 75만원을 포함하여  휴업손해비는 도시일용노임으로 하여 계산하였고, 통원 치료 교통비를 하루당 8천원으로 계산하여 총 237만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 이상은 09년 4월23일 까지 책정된 것) 제시하였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받을 향후 물리치료비 및 교통비는 포함하지 않은 듯 합니다.)

물론,  사고로 인해 실직을 한것이 보상에 들어가지 않는 다고 알고는 있고, 아직 후유장애률이 얼마 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실질적 보상을 운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위 합의 금액이 어머니와 저의 입장에서 납득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상금이 어느 정도까지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합의를 할 시점, 또 손해사정이나 변호사 수임시에  실익이 있을지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사고 6개월 후에 장해진단을 받는다고 하던데, 장해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통상적인 비용은 얼마이며 이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활치료기간의 휴업 손해를 인정받으려면 장해진단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보험사가 가해자 과실을 100% 인정하고 있고,  위 사고가 10대중과실 사고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아직 경찰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길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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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30 03:04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진단을 발급 받으셔서 보험사에 제시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장해는 객관적인 장해진단이 되어야 합니다.

    장해가 불투명 하다면 손해사정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4.30 03:05


    교통사고가 발생되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매우큰 부상을 당했을때
    과연 손해사정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는게 좋을지 망설여 질때가 있으시죠?

    다음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은 부상의 정도가 장해가 남을듯
    말듯한 사건 즉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에는 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대략적으로 처음 진단 즉 초진이 8주이하의 부상을 당한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송을 하더라도 장해율이 낮게 나오거나 한시장해 2년전후의 경우가
    될수도 있으므로 손해사정인을 통해 장해진단을 높게 받아 그걸 근거로 보험사와
    피해자간에 매개체적인 역할을 통하여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시면 사정인제도를
    매우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게 될 것 입니다.

    그러한 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건은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분의 경우 혹은 소득이 분명한 경우 나 급여에 호봉승급,일실퇴직금 등을
    제대로 받아야 할경우 보험사 약관기준인 세후소득이 아닌 세전 소득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가동연한 동안 일실소득 산정에 있어 라이프닛찌 계수가 아닌
    호프만계수 수치로 인정받게 됨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입증이 안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보험사 약관기준의 월 소득과 소송기준의
    월소득만을 따져도 한달에 5만정도 차이가 나게 되니 가동기한 또한 수십개월 혹은
    수백개월을 생각한다면 이또한 적은 차이가 아닐 것 입니다.

    또한 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조건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받게 되는경우
    또한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통계소득으로 인정받으셔야 할 것 입니다.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장해가 확실히 있는 사건 대략 초진단 8주 이상의 사건
    특히 영구장해가 확실한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되어 져야 합니다.
    부상의 경우 영구장해 인지 한시장해 인지가 확실치 않은경우 보험사에서 한시장해만
    인정하려고 할때도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영구장해,한시장해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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