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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30 08:24

유치원

Oks
조회 수 41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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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Oks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72-15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유치원생
사고일시 2009.2.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뇌좌상/ 측두골골절/기뇌증
입원기간 1주일

사고후 스트레스장애 심리(놀이)치료 예정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유치원 수업중 건물 외부의 강당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선생님은 건물밖으로 나오는 아이들을 줄을 세우고 있었다고 하고요, 저희 아이도 건물 밖으로 나오던중 산타페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분명 차가 다니는 일방통행길이였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길을 건너게 해야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심하여 일어난 사고입니다. 현재 소아뇌신경과의 진료와 약물복용중이구요, 사고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한 심리 치료 예정중입니다. 위와 관련해서.. 병원비는 사고낸 운전자가 모두 처리중이구요, 합의같은것은 본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고민끝에 글을 올린 이유는.. 유치원에 대해 너무 꽤심해서 어찌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정말 아이만 괜찮다면..좋게 좋게 넘어가려하는데.. 유치원의 태도가 너무 싸가지 없어서 진짜 형사소송을 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유치원에서는 본인들을 과실을 100%인정합니다. 사고 경위서도 작성해 왔습니다. (처음에 했던말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저희 아이가 4월14일로 그 유치원을 다시 등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치원에서는 애는 멀쩡해 보이는데.. 제가 너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식입니다. 아이는 분명히 진단상으로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심리치료를 받아야하고, 머리뼈 골절로 인해 최소 6개월동안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저에게 자신들의 보험회사에 전화해보니 특별히 해줄게 없다고 하네요~ 라고 얘기하는등, 엄마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것 같다는둥, 너무 말같지 않은 소리들만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두고 부적정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저두 아이의 사고로 인해 심적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차가 아닌 다른사람의 차를 태우는것 조차 두렵습니다. 혹시나 유치원에서 또 실수나 하지 않을까 매번 조마조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유치원을 보내면서 불안해 하는이.. 한번 사고냈던 유치원이니..더 신경쓰겠지 해서 보내는데.. 유치원의 이런 태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될거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유치원을 다시 보낸게 잘못인듯 싶고, 그래서 더 덤덤하게 이사람들이 받아들이는게 아닌지.. 여기에 또 하나 저는 이 사고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시간적 문제, 금전적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아이 치료가 우선이라는 생각에서 크게 거론해본적이 없습니다. 근데..유치원(원장)은 어떤 검사 결과가 더 나오면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오지않을까 걱정만 하는 모습입니다. 어린 아이의 일이고, 우리 아이가 그런일을 당한것두 찜찜한데.. 그 일로 형사소송같은거 까지 하면 괜히 우리 아이한테 부정탈까봐.. 조심스럽게..아니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암만 생각해도 제거 너무 호락호락하는거 아닌지.. 이럴때 정말 소송을 해버리는게 나은지.. 이일로 인해 두고두고 '그때 잘못했었다'라는 후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쪽분야의 전문가이시니 도와주십시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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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30 08:48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행히 보험에 가입된듯 합니다.

    소송 실익 검토는 신경 정신과의 경우  1년 6개월은 경과 되어야 합니다.

    우선 치료를 목적을 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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