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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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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5 03:22

교통사고문의합니다

조회 수 35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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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철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61-40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아르바이트 하다가 사고
사고일시 2008.10.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병 초진일로부터 합병증 후유증및 미발견증이 없는한 약 3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바임.
수술 10시간 정도 하엿고 관혈적 정복술 시행 입원기간 약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90% 피해자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밤에 사고를 낫엇고 그사람은 중앙선침범하려는 도중에 사고가 나엿고 저는 1차선에 박아서 다른차선으로 넘어갓습니다 병원비는 총 800만원정도 나왓고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30만원 정도 나왓습니다. 과실은 저희쪽이 10% 상대방이 90% 지금까지 치료중이면서 약 5개월정도 지낫고 의사선생님 말이 한 1개월정도 더 나오시라구 하셧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병원때문에 학교도 재대로 못갓는 상황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 시기인데 이렇게 사고가 나서 용돈도 못벌고 제가 할일이 잇엇는것도 못하는경우 엿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09.04.25 03:27


    일을 못한 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소송시 나머지는 위자료로 판단 하나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와 원할한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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