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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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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정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011-77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280만원
사고일시 2009.03.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후방추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상대방 과실 100%)
차를 구입한지 2개월 만에 당한 사고라,
저는 상대방 보험회사(롯데손해보험)에 새차로 교환해주거나,
중고차 하락분을 모두 보상하라고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과 함께 민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조정기일 통지서가 와서, 다음주 수요일에 출석하라고 합니다.

그냥 출석만 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서와 중고차 하락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제출하는 것인지,
출석하여 제출하는 것인지,
답변서는 꼭 제출해야 하는지,,
출석해서 말로만으로는 안되는 것인지,
4월 29일이 조정 기일 인데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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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27 09:41

    답변서는 제출해야 하며 말로 할수 있지만 서면으로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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