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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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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 광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9-00-07
연락처 011-673-40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벼농사 조금
사고일시 2009년3월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좌축 근위부 경골 골절
2.좌축 근위부 비골의 골절
3.좌축 장골의 골절
9일 입원하여 20일 1.3번에 대하여 정복 후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 시행하고 입원 치료중에 있음(입원한 날부터 한달은 혼자서 거동을 못하고 대.소변은 보호자가 다 하였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시골 중학교 앞 차량 통행이 드문 신호기없는 사거리 가해차량 운전자는 학교 선생으로 8시10분쯤 직진하여 학교에 출근하려 하였고 피해 오토바이는 직진하여 버스 정류장으로 가려 하였음.사고현장은 탁 트여있어 시야확보가 용이 하였고 가해차량은 대로였고(교통법상 자동차 도로인지는 모름)피해 오토바이는 선진입을 한것으로 보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피해자는  병원생활이  힘들어 퇴원하려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2.보호자가  한달동안  회사출근 못했는데 간병비 받을수있나요?
3.과실 정도는 어떻게되는지..?


현 시점에서  합의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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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4.27 09:47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입,퇴원 관련 사항은 의사선생님과 상의 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라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인정됨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2.간병인 소견이 있으면 가능 합니다. 소견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의 진단병명 및 수술 여부로 사료컨데
     소송시에는 1달정도 인정은 가능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3.과실은 사고의 상황등에 따라 차등적용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차로 사고는 선진입 차량이
     우선 이나 대로,소로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교차로 사고는 대로 우선,추돌 위치에 따른 선진입여부등에 따라 판단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일정부분 과실이 있을것으로 사료되니 합의보다는 치료 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4.27 09:48


    60세 이상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사고를 당하시게 되면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많은 금액으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된 분의 경우 소득이 입증되는 농,어업,축산관련 종사자 혹은 급여소득자를

    제외한다면 소송시 소득에 대한 부분이 도시일용노임으로도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휴업손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정도로 판결이 될것 인데 위자료에 있어서도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어느정도 배상금액이 산출되나 그렇지 않다면 입원기간과

    한시장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산출되게 됩니다.

    단,향후치료비중 흉터등의 성형 부위가 많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지급기준

    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고려하셔야할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1cm당 7만원전후 이지만 소송시에는 15만원 이상입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지급기준 방식(약관기준)보다는 많을 수 있겠으나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기간등을 감안한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의 정도가 영구장해가 인정되거나 복합적으로 여러군데를 다치셔서

    입원기간중에 개호비(간병비)가 인정된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개호환자(식물인간,사지마비,편마비,외상성치매,뇌변병장해)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서라도 손해배상을 해야만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될것이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는 매우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소송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소송비용,기간등을 감안하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큰 차이가 발생되어야 소송실익이 있는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소송비용을 차감하여 실제 수령 하시게

    되는 손해배상금액이 몇백만원 차이라면 소송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교통사고의 경우 영구장해 인정이 안된다면 소송보다는

    충분한 치료후 보험사와 협의하셔서 원할히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 입니다.

    과실이 40/%이상의 피해자가 아니시라면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합의차원에서 처음에 제시한 금액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높은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하여 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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