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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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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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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6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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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행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0
연락처 010-9283-99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험회사 FC로 월소득 80정도 였습니다.
사고일시 2009.3.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없음/4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는 초진6주계산으로 300만원에 합의 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과실 주장은 없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에 의한 뇌출혈(상해5급)로 대학병원에서 수술까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정에 종합병원으로 옮겼고 종합병원에서 경과가 좋아졌으나 어지럼증과 두통 성격이 뒤바뀜등이 있음에도 통원치료 요청을 받아 한방병원으로 옮겨 어지럼증외엔 예전모습을 찾으셨습니다. 현재 한방병원에서도 통원치료 요청을 받은 상태 입니다. 처음 합의금 400원을 제시 했으나 재차 협의 끝에 600만원에 1주일 연장 입원(어지럼증이 있으셔서 통원치료는 환자가 원하지 않고 계심), 다음달 예약된 종합병원 진료일에 마지막 CT와 진료비, 약값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지식없이 지인들의 말로 합의를 보려 하고 있었는데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민사합의 금액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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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28 07:37


    후유증이 걱정되신 다면 하의하지 마시고 계속 치료를 유지 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는 종합보험 가입차량의 가해자인 경우 마지막 치료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해준 날로부터 3년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 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적정 타당한 금액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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