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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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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7.08 20:37

소송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인듯 합니다.

위자료에서 보험사 제시금액보다 일부 상향 조종될수 있으나 그금액은 소송비용,기간을 감안하면

실익이 크지는 않을듯 합니다.  후유장해가 없고 더이상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판사님이

판시한다면 약 300만원정도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위자료는 판사님의 직권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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