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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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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7.07 01:15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측에서 구상청구를 할 것을 염려 하신다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소송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과실을을 공제하는
정도로 인정됨이 근간 법원의 입장입니다.

소송비용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면 되며
산재로 처리하면 산재에는 없는 위자료 부분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인데
불법행위자가 있는 사고이기에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하는 방법이 원할합니다.
(이중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본 사건은 가급적 보험사와의 합의에 있어 소송전합의를 시도 하는것이 바람직 하며
그 가장 큰 이유는 소송시에는 가해자가 걸은 공탁금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그 공탁금을 찾아 소정의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를 한다면
무관 하겠으나 끝까지 공탁금을 걸어 놓는다면 판결시에는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원할한 소송전합의금액은 약 6천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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