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7.07 04:18

상급병실을 사용하지 않는 지불치료비 즉 의사의 처방이 있었던 치료비는 모두 청구 가능 합니다.

아직은 보험사와 합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가해자가 현재까지 개인합의(형사합의)를 시도하지 않았다면 처벌로 대신할 듯 합니다.

선고가 얼마 안 남았으니 어울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재판부 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1천만원의 개인합의금액은 적정 타당한 합의금 입니다.
(조금 적은 느낌은 있지만 정해진 바는 없고 많을 수록 좋겠지만 가해자가 합의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함)

만약 개인합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공탁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아마도 집행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서가 변수가 될 수 있음)

부상이 심하여 후유장애도 예상되니 피해자측이 직접 보험사와 합의하면 권리보호가 어려움이

있을듯 하니 가급적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 및 사무실을 선임 하셔서 도움 받는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