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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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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9.06 19:40

보험사의 약관기준 과 법원의 판결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휴업손해에 대한 부분은 실제 급여를 지급 받았다 할 지라도 

소송을 하면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를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법원의 입장은 경미한 사고에 있어 한달 미만의 입원기간에 급여를 받았더라면

별도의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수도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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