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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11:14

살짝스치는사고에

조회 수 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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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부상사고
분류 조남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8546-16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만 세전
사고일시 2022 년11 월20 일18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직동
사고형태 가벼운접촉사고
수사단계 법원
형사합의 합의전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보험
책정된 과실 6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가입함

피해 정도

진단명 모름
진단주수 2주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선택-

상담 내용

내용

글올리는 본인은 오토바이 운행자이고 앞차가. 비상깜박이를켜고 앞차와거리를 벌이더니 편도 일차선도로에서 좌측으로 붙길래 좌회전차량인줄알고. 옆으로 지나가다 이차가 크게 우회전하여. 접촉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음식배달중이라 양해를 구하고 전화 번호 교환후 배달갔다오는 사이 출장보험분이 오셨고 저쪽 차주분이. 오토바이가 갓길운행을했기에 무조건 오토바이가 100프로 과실이라 주장 하였고 아니면 경찰서를 갈거라고 반협박을 하였고 결국 블박을. 확일하고 60대40. 일차선이라 오토바이가 60과실이 나왔는데 차주분은 사고다음날 바로 병원 등록해서 2주진단 끈어. 다음다음날 경찰에 접수를 하였네요 정말로 경미한사고였고 쿵하고 박은게아니고 스치듯 사고가난거라 사건 접수라도 될까 생각했는데. 더군다나 보험사나 경찰에 배달갔다오겠다는 말. 외에는 한마디도 안했는데 내가 막말하고. 싸움을 걸어와서 괘씸해서 이렇게까지한다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녔다네요 저도 정말 괘씸해서 합의금을줄. 생각은없구요 어쨌던질질끌다가 작년 11월. 사고가 70마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이 오늘 도착했네요 

정말이보다 가벼운사고가있을까 하는. 사고에서 2주진단 형사고발이 받아진 다는게 신기한정도이구 내가막말하고. 싸움을걸었다고 말하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어떡해하는게 좋을까요. 상대 주장때문에 보험처리도 아직 미결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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