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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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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은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4-08-20
연락처 010-3376-11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경비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환승센터 근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책임보험만 가입)
가해자 보험종류 무보험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 : 보행중 질문자 아버지
가해자: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 : 원인 상세 불명의 뇌질환
장애등급 1등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2015년 8월 5일  밤 10:00 경  가해자 오토바이 운전자와 피해자 보행자(질문자의 아버지)가 피해자 보행중 오토바이 와 사고 (교통사고 확인 사실원에 는 담당 경찰관 이 피해자라 언급함  )

가해자 보험이 책입보험만 가입이되어 피해자의 직계가족의 무보험 자동차보험으로 병원비 치료 .

피해자 보함회사가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하였으나 대법원 최종 판결 가해자 고의적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실 0% 나옴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1억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 소송 예정 고지

피해자 가족인 제가 보험 사를 상대로 할수 있는 조치가 무었일까요 . 너무 억울 하고 1억원의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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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2.27 08:11


    본 사안은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도움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원활한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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