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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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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민벌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5-06-20
연락처 010-8998-69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목수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36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택시공제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본인 60 : 택시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늑골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두부외상에 의한 무후각증
- 초진주수 : 4주
- 수술 무
- 입원기간 : 2017.09.26 ~현재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제목과 같이 택시공제회가 제시한 본인 60 : 택시 40 과실 비율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된 서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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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2.27 23:39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자료는 임의 삭제처리 하였으니 양해 바라며

    현재 40%의 과실은 피해자측에게는 매우 적절한 과실비율로 보여집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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