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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22:10

뺑소니 사고

조회 수 170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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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식당)
사고일시 2017.11.22(수)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안구바닥뼈 패쇄성 골절(8주진단 수술유)
왼쪽갈비뼈 6,7번골절, 왼쪽 턱관절 내증, 우측주관절 좌상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입원 3주정도 가게영업은 3주정도 못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새벽시간 지하주차장 올라가는입구에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차에 치어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차량은 사고를 낸후 6초간 차를 정지한후 차에서 내리지않고 그데로 지하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량을 추차한후 차에서 내려 본인의 차를 친 부위를 확인하고 그냥 집으로 갑니다. 저는 사고를 당하고 그자리에서 15분간 쓰러져있다가 음식물 수거하시분께 발견이 됩니다.&nbsp;</p>
<p>경찰서에서는 도주차량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 법원에서 무협의로 판결이 났습니다.&nbsp; 납득을 할수가없습니다. 6초간 정지했고 지하주차장은 환해서 빽밀러로 충분히 볼수있는 상황이였고 주차를한후 사고낸차 부위를 확인한건 본인이 인지를 했다는건데 어떻게 뺑소니 무협의가 될수있나요.. ㅠ&nbsp; 항소를하면 이길수있을까요?&nbsp;</p>
<p>뺑소니협의는 힘들다면 일반 보험사합의는 어떻게 봐야하는건가요? ..&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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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3.02 19:58

     

    법원에서는 가해자가 사고인지를 못하였다고 판단한듯합니다.

    항소는 검찰에서 하는 것이니 항소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고 결과에 대해서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는 시력 및 기타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정도라면 치료 후 직접 합의하면 되나

    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재상담 하시어 의뢰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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