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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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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승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08-14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휴대폰 판매업 (세금신고 안되어 있습니다.)
사고일시 2018년2월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창원시 의창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렌트카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오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월 13일 주행중에
가해자 차량에 제 차량 후미를 박고 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여 5분가량 추격하다가
경찰에 신고후 잡았는데
알콜농도 0.13으로 면허취소되고 뺑소니로 잡혔습니다.

 

병원은 20일부터 진료 시작했고 5일간 입원치료 했습니다.
그전에 가해자쪽에서 보험처리 보험사통해서 하지말고 경찰에 진단서도 제출하지말고 
제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고 합의를 보자고 해서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해자쪽 보험 처리 하겠다고 하고 합의를 안봤습니다.

 

경찰에 진단서 제출 하고나니 그뒤론 가해자가 될데로 되란식으로 합의를 생각해보겠다고 합니다.

 

경찰에 사건 경위서 쓰러 갔는데 경찰관이 하는말이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아서 인피뺑소니가 안들어가고 특가법이 적용이 안될수도 있다는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가해자쪽에서도 그사실을 알고 있어서 저랑 합의를 안볼려고 하는건지
갑자기 가해자쪽에서 합의 의사가 없어진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음주 뺑소니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낮으면 특가법 적용이 안될수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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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3.02 22:44

     

    뺑소니라 하더라도 경미한 하고라면 뺑소니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구속되지는 않으므로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안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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