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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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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지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3-04-20
연락처 010-9114-97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세전 190만원
사고일시 20180209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동부올리픽아파트 앞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엉덩이타박상, 발목 으깨짐, 다리 타박상, 절제배농술
전치 3주
수술 유
입원 11일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 접수만 되고 아직가지 못하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저녁 11시에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당시 어두운계열에 옷을 입었고 아파트 출구쪽에서 차가 나오지 않아 지나가는데 검은 차량이 아파트 출구인데 들어오다가

저를 치고 앞바퀴가 두 발목 위에 올라왔습니다. 경찰분들도 오셔서 교통사고접수가 됬는데 아직 치료중이라 경찰서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아파트 앞 횡단보도가 그려진 이 곳에서 난 사고도 11대 중과실 사고인가요? 제가 타지에서 이제막 취업한 사회초년생이라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했는데 보험사나 경찰쪽에서 이점가지고 빠른합의로 진행하려는거 같아서 지금 치료끝난후 연락드린다고했습니다. 병원마저도 보험사와 연관된 병원이라 수술받고 아픈곳에대해 물리치료나 CT MRI 조차 찍지 못하고 퇴원하여 통원치료중입니다. 혼자 합의하기엔 아는게 없고 조만간 국가고시시험이있어 신경쓰기가 곤란하여 이부분에 대해 대행맡기면 합의보다 더 손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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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3.06 19:07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여부는 경찰이 정확히 판단합니다.

    (단지내와 같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그은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가 아닐 수 있음)

    현 시점에 경찰측에 유선상 문의를 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기재 내용을 봐서는 전문가를 선임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만 자세히 보셔도 사고처리 흐름 방법등의 사안은 충분히 해결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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