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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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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변정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7-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5학년(12살)
사고일시 2008년12월19일 오후 2시경. 이면도로(차와사람이 같이 다님)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총 474만원(심제거수술비 120만원,성형수술비 6만원*9cm=54만원, 기타치료비및 위자료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14주.
병명 :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
수술 : 폐쇄적 정복술 및 유연성 골수강내 정을 삽입한 수술함.
입원기간 : 11일
향후 심제거 수술 해야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90%, 피해자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의 오토바이는 음식점 소유이며 책임보험(현대해상)에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교보)으로 처리를 했는데 교보에서는 나중에 현대해상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때문에 교보가 지급하는 돈은 결과적으로 한푼도 없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교보에서 제시한 금액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입니다. 교보측에서는  최대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경우 소득이 없기때문에 보상금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1월20일에 일단 교보와 합의를 한 상태이나  오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가 성형수술비의 경우 일반으로 처리할 경우 cm당 15만원을 받는 것이 적당하다는 글을 보고 이의를 제기하자 받은 보험료를 다시 보내주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취소를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형사합의 부분에서는 가해자는 현재 월세를 살고 있고 홀어머니와 동생을 같이 부양하고 있는 형편이라 합의금을 줄 형편이 안된다고 하자 가해자의 고용주가 300만원에 합의를 해주면 안되겠냐고 제의를 해왔는데 일단 절반정도의 수락표시만 한 상태이고 합의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해자의 형편이 어려워 합의금을 많이 받을 생각은 없지만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휴유증이라든지 돌발상활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상금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제외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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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22 01:01

    무보험차 상해 약관 적용시 개인합의 금액은 무조건 공제 당하신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무보험차 상해 약관은 보험사 지급기준에 의한 방식 밖에 안되니 소송해서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이의 후유증이 생길수도 있으니 왠만하면 합의를 계속 연장하셨다가 충분한 시간동안

    치료후 합의를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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