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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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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4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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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68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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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석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4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직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변호사님의 은총 받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 합니다

변호사님께 무례하지만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사전에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바쁘시지만 아래내용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동차보험 가입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대인배상 (책임보험), 2.대인배상2 : 무한, 3.대물배상 : 1억원한도, 4.자동차상해 :   1인당 사망/장해 1억원 부상2천만원 한도, 5. 무보험차 상해 : 2억원 한도입니다

자동차소유자는 본인, 배후자, 어머니 3인 공동명의이며 피보험자는

배후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본인이 2006.12.26 어머니(1932년2월생)를 모시고 운행중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전봇대에 접촉한 단독사고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어머니는 1.우측 요골 원위부 및 척골 경상 돌기 골절 2.좌측 경골 간부 골절 3.급성 경흉요추 염좌 4.안면부 좌상 5.출혈성 뇌좌상 6.흉부좌상 병명으로  2006.12.26~2007.5.26까지(153일) 입원 치료 후 병원비는 보험회사 부담 약 1300만원정도 , 퇴원 후 2007.3.29 ~ 2008.12.23까지(10일)통원치료를 받았고 약제비는
본인이 40만원정도 치출 하였습니다, 입원병원 개호소견서(발급) 내용은 수술 후 대소변보기, 옷갈아 입기, 식사하기 등의 간호에 일반성인 개호가 약 6주간 필요했던 환자라는 소견 입니다 (간병인이 24시간 간병을 했습니다), 입원병원 2008.12.23 후유장해진단서(발급) 내용은 우측 수관절 운동범위 : 굴곡 15도, 척굴 40도, 회내전 50도, 신전 40도, 요굴 30도, 회외전 75도,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관절강직-수관절(wrist)- III-A-2 최종 노동력 상실율 13% 라는 진단입니다.

★ 좌측 경골 간부 골절 현재 고정물 제거수술 안했음

본인(회사원)은(1955.1월생) 요추염좌, 경추염좌 병명으로  2006.12.26~2007.1.1까지(6일)입원 치료 및 통원치료비는 보험회사 부담 약 350만원정도 , 퇴원 후 2007.1.4 ~ 2009.1월 현재(120일) 통원치료를 받았고 약제비는 본인이 50만원정도 치출하고 앞으로도 물리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와 같는 경우 어머니와 본인이 보상금을 청구할 종목과 종목별 청구 예상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의 손길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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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24 02:30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의 확장계념이며 이는 약관기준 방식의 보상방식 입니다.

    적 법률적 손해배상금이 아닌 보험사 지급기준 방식이죠.

    자동차상해 보험은 자기신체사고의 연장계념입니다.

    치료비 전액과 부상등급에 맞는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가 인정 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지급기준(약관기준)이라고 합니다.

    보험사와 협의 하셔서 처리 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약관은 소송실익이 없는것이 대부분 입니다.

    어머님은 합의보다는 치료쪽을 선택 하시는것이 더 바람직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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