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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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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봉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5-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리어카 행상.
사고일시 2009년 1월 17일 / 영등포 로터리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다리 비골 골절및 열상. 허리 염좌 / 6주
무릅연골 파손으로 인한 수술예정.
사고당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과실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피해보상과 관련 아무런 지식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지난 1월 17일 리어카 행상을 하시는 저희 부친(74세)영등포로터리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시던중 택시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부친의 리어카를 받으며 부친께서 다치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전날 눈이내려 길이 많이 미끄러웠던것 같습니다.

사고 발생후 사고수습을 하던중 또 다른 승용차가 역시 미끄러지며 부친의 리어카를 다시 들이받아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되어 병원 응급실로 옮겨 확인결과 좌측다리의 골절과 열상, 허리의 염좌등으로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후 무릅에 통증이 있어 MRI를 찍어보니 무릅연골이 찢어져 수술을 해야한다며 28일 수술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친께서는 사고당시 정신이 없으셔 골절이 1차사고때인지 2차사고때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리어카에는 그날 장사를 위해 야채 과일등 20여만원 이상의 물건이 실려있었고 리어카 역시 양쪽 바퀴가 모두 찌그러져 굴러가지 못해 용달차를 불러 집으로 옮겨다 놓았습니다.
리어카에 실려있던 물건들은 팔수가 없어 모두 주위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위해 심장초음파를 찍었는데 이건 보험처리가 안된다며 본인부담이라고 하더군요
16만원 정도 된답니다.
또한 수술시 유착방지제라는것과 무통주사를 사용하는데 가격은 각각 20만원과 15만정도되며 이것역시 보험처리가 안되 본인부담을 해야 한답니다.
그외 수술에 필요한 니팩이라는 의료용품을 직접 구매해 오라고해서 52,000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허벅지까지 기브스를 하고 매일 주사바늘을 꽂아놓은 상태라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수가 없어 제가 입원한날부터 병원에서 먹고자며 간병을 하고있습니다.
간병인을 쓰자니 간병인 비용은 보상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 우선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조그맣게 자영업을 하기위해 점포를 구해놓고 오픈을 하기위해 여러 절차및 준비를 해야하나 부친의 사고로 전혀 못하고 있는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픈예정이 기약없이 딜레이 되어 월세만 물게될 실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사고차량이 택시와 일반승용차인데 그렇다면 택시공제조합과 보험사 모두를 상대해야 하는건지요?
    보험사에서는 한번 왔다갔는데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아직 연락도 없더군요.. 

2. 부친의 현 상태대로라면 보상금은 얼마나 예상 되는지요?

3. 병원에서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항목(심장초음파, 유착방지제, 무통주사 등...)과 리어카 파손비, 물건값, 용달료, 휠체어대여비등 사고로 인한 간접적인 비용까지 모두 받을수 있는지요?

4. 제가 간병을 오래할수 없어 상태가 호전되고 의사가 허락한다면 수술후 일주일후에라도 퇴원을 할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최초 6주진단에 따른 보상보다 적게 보상이 되는건 아닌지요?

5. 제가 간병을 하면서 가게의 오픈이 늦어지는데 따른 손실비용(월세,  집과 병원을 오가는 교통비 등..)을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6. 보상금 부족으로 합의를 안해주면 상대방에게는 어떤 피해가 돌아가는겁니까?

운이 없는건지 부친의 사고때문에 어제는 병원에 가시려고 준비하시던 어머니께서 욕실에서 넘어져 손목이 골절되어 현재 기브스중이며 일주일후 수술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고 하나로 온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껏 사고를 내보지도 당하지도 않고 살다가 처음 겪는 일이라 답답하기만 할뿐입니다.
지금 기분으로는 사고를 당한것보다 사고를 낸쪽이 오히려 마음편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리고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보상과 관련된 절차등 도움이 될만한 조언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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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26 09:36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어떤 차량이 상해를 입혔는 지의 결과에 따라서 각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만 중복보상은 안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현재로선 보상금 산출이 어려우며 향후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연세가 있으시기에 보상보다는 치료에 전념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합의는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무통주사는 비급여 이기에 보험처리가 안되며 나머지 치료를 위한 처치와
      처방은  추후 영수증 처리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물건값 산정이 애매하긴 하지만 근거를 마련하여 청구하시고 대물관련 또한
      수리비등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4.그렇친 않습니다.
     
      간병인 소견서를 담당의 에게 발급받아  일부라도 보험사로 부터 지급받으시고
      입원치료에 힘쓰시도록 하세요.  (어려움이 예상되네요.)
      소송시에는 간병비 인정이 되겠지만 간병비 때문에 소송하기는 어렵기에
      적절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으셔야 겠습니다.


    5.아쉽게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6.피해라기 보다는 요즘 보험사에서는 법원에 조정신청 으로 피해자 분들을
      다스리는 경우가 현저히 늘었더군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자는
    그저 보험료 할증 부담만 지면 그만이지만 피해자는 여러 물질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되기에 피해자가 잘모르는 보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득하신 후에
    보험사와 합의에 이를때까지 대처하시면 크게 억울한 경우는 없을것입니다.


    사이트의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회복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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