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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6 07:12

질문입니다.

조회 수 62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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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회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8년 11월 5일 일자로 예물샵 판매직으로 취직을 했으며, 3개월 수습기간중이었습니다. 수습이 끝나면 4대보험이 들어갈 예정이었구요. 3개월 수습기간동안은 80만원이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면서 회사에서 짤린 입장이구요.
사고일시 2009.1.1. 수원 남문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 2주 나왔구요.
지금은 한의원으로 통원치료 일단 2주예상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 1월 1일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패션거리.. 수원 남문 로데오 거리를 걸어가고있는 중.
맨홀 구멍에 구두굽이 빠지면서 그걸 빼려고 뒤돌아선순간
승용차가 제 왼쪽발을 밟았구요.
그 상태로 밟힌채로 2~3분 가량을 있었습니다.
운전사분과 바로 응급실에 가서 진료받고
뼈에는 이상이 없다길래 진통제와 약을 타와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부터 아파오기 시작해서
사고난후 3일째 되는날 다시 진료를 받으러 갔구요
그날 입원을 해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2주후 퇴원을 하고 집에 돌아왔지만 통증이 가시지 않아서
현재는 한의원에서 치료중이구요

보험사례 보니까 피해자 과실? 이런것도 따지던데..
저같은 경우는 과실이 있는건지...
그리고 제가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일을 못하는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회사에 짤린 것은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지.
합의금은 어느정도를 받을수 있는지.
어떤분들은 보험사가 주는데로 받았다가 손해를 봤다고 그러던데..
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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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26 09:46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실은 사고당시의 정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략 10% 가량이 예상되어 지네요..


    안타깝게도 회사에서 퇴직당하게 된 것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병원치료를 받으시며 몸상태를 체크해 보신후
    특별한 후유증이 없다면 100만원 가량의 합의금이 예상되어 집니다.


    사이트의 자주하는 질문을 보시면 합의할때 유의점과 기본적인
    정보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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