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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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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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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gun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불규칙(음반활동) 8월~12월 2000만원+a
사고일시 2008년 12월 3일 오후 8시경 영동세브란스 병원 사거리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국민 최저 임금법에 의한 금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발골절 초진4주
(추가진단으로 현재 6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본인은 2008년 12월 3일 오후 8시경 영동세브란스 병원 사거리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한티역 방면으로
바이크를 타고 가던중 직진신호로 바뀌어 정차하여 다음 신호 대기중이였습니다.
정차하여 주위를 살피던 중 갑자기 정면에서 소나타3 승용차가 돌진해와 피할 겨를도 없이 정면 충돌하여 좌측 발이 골절 되었습니다.
본인이 있던 차선은 직진밖에 할 수 없는 차선이였고 뒤면 몰라도 정면에서는 도저히 올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너무 당황 스러웠기때문에 상대방 차량이 어느쪽에서 진입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상대방 말에 의하면 차량은 르네상스호텔 방면에서 매봉터널 방향으로 직진중이였고 교차로의 반이상 진입한 상태에서 갑자기 우회전을 하기 위해
핸들을 꺾다가 정차해 있던 저를 정면으로 충돌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아직까지 입원 치료 중이고 가해차량 보험사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상대차량이 교차로를 반이상 진입하다가 우회전을 하여 역주행으로 저를 치었는데 신호위반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신호위반이 아니라면 반대편 차선에 있던 저를 치었으니 중앙선 침범이 해당하지 않는지와
위의 사항이 10대과실에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할 수 없는지 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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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1.16 00:53

    사고의 설명내용으로는 10대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사법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것이나,

    설명하신 내용으로는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법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하실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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