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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7 02:07

교차로내의 사고

조회 수 70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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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지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08년 10월 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경골및 비골 개방형 분쇄 골절
전치 16주
내고정술 실시함
입원기간 1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경위는 이렇습니다
전 오토바이를 타고 녹색끝무렵 황색신호 시작무렵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고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직진하는 차가 우측에서 절 박아 오른쪽 다리가 다쳤습니다.
진술서에는 정지선 통과후 신호를 확인했을때 황색이였다고 하였고, 상대방은 녹색 신호에 진행하였다 하여 제가 신호위반이 되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도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위반하여 정차중이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로 인해서 치료비라도 받을수 있을수 있다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상대방 보험에사에서 제 과실이 100%이므로 한푼도 물어 줄수 없다 하여 치료도중 병원에서 나올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 왔는데요, 재판장님께서 사고에대한 정확한 서면을 상대측 보험회사에 제출하라 하고 저보고는 준비가 부족하다면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는데... 암담하네요...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치료비도 안나올거 같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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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17 04:1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호위반 으로 조사결과가 이루어 졌다면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면책주장 할것입니다.

    현재로선 상대측에 과실이 있을수 있는지는 조사기록을 봐야
    알수 있겠으며 상대측에 조금이라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치료비는 전액 보험사로부터
    지불 받을수 있으나 불확실한 상태에서 변호사 선임시 실익이 없을 수 도
    있습니다.

    상대측에서 파란불이 들어오자마자 급하게 출발하였다면 상대측도 과실이
    10~15%도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정지선 전에 황색불이 들어왔는대도 불구하고 진입하였다면
    신호위반 으로 100% 과실이 있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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