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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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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천기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사고는 작년 8월13일날 발생되었고 과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득은 중국집 배달을 했습니다.
병원 입원은 작년부터 올 1월10일까지 입원했습니다.
진단은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무릎동요라는것이 있다고 의사선생님께서 영구장해가 예상된다고 보험사하고 합의할때 손해사정인 말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하라고 오늘 물리치료 갔는데 오전에 말씀하셔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보험사에서는 지금 2천6백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자꾸 전화 옵니다.
얼마가 적정한가요?
나이는 29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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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25 23:14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전혀 적정 타당성이 결여된 금액입니다.

    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한 동요가 심하신듯 합니다.

    영구장해가 예상되며 장해는 29%를 기준으로 적용될것입니다.

    현재 영구장해 인정시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6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를 하실 시점도 되신듯 합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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