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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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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Sunny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1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3200만원(대기업)
사고일시 2008-11-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400만원(LIG)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늑골 12번 골절
좌측횡돌기 1,2,3,4번 골절
경,요추염좌

초진 6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마을버스 하천 추락사고 피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월21일 새벽 출근길에 마을버스 타고가다 하천으로 추락한 사고 피해자입니다

현재 입원중이고요, 진단내용은 위에 있고, 근데 MRI결과에 약간의 디스크가 보인다고 하는데 사고와 관련 없을 거라고 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시네요.
사고나기전에는 안아펐는뎀...

위 증상때문인지 아직도 밤에 다리저림과 허리의 고통이 있습니다.

암튼 1월 5일부터 회사 출근 예정이고요, 여기저기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6개월 후에 장해진단을 받아보라는 말씀이 대부분이시네요.

근데 횡돌기골절이 장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다소 애매모호한 답변들이라 여쭈봅니다.

질문
1. 횡돌기골절은 후유장해 판정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2. 디스크관련해서 대학병원에 다시 한번 검사를 받는게 나을런지요?
3. 디스크판정이 나오면 합의금이 더 올라갑니까?
4.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직장근처에는 한의원 하나 있더라고요...
    한의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할까요?(명동부근)
5. 만약 후유장해가 나온다면 일반적인 합의금과 후유장해 없을시 일반적인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6. 연봉 3200만원이고, 기획부서에 있습니다. 입원기간중에 급여는 나오구요(2개월유급
   휴가) <- 이런경우에도 휴업손해액이 인정 됩니까?
7. 제가 개인적인 보험으로 삼성생명 종신보험이 2개 있고,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이 1개
    있습니다. 전부 장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만약 횡돌기골절과 디스크로 인해 한시장해
    를 인정받게 되면 보험금이 나오는지요?(상대방 자동차보험과 관련없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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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8.12.26 12:21
    1.횡돌기 골절은 일반적으로 24%의 장해율에 2~3년 골절이 심한경우에는 5년정도까지 나올수 있으나
    초진기간으로 봐서는 5년까지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디스크에 관련해서는 보상의 의미보다는 치료의 의미로 검사를 받아보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3.횡돌기 골절이 요추쪽이라면 디스크와 횡돌기골절을 병합해서 장해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한의원 치료 가능합니다.

    5.후유장해가 없을시에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정도가 합의금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6.입원기간중 급여를 받았더라도 소송시에는 전액 인정가능합니다.

    7.개인보험 장해는 해당사항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장해가 있을수도 있으니 합의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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