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996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기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정년 58세. 중소기업 월평균 급여 333만원
사고일시 2008년 12월 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억6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급성뇌출혈,
다발성골절,
흉부압박다발성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2000만원 채권양도통지. 보험사과실 20%주장. 호의동승자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보험사인 동부화재에서는 3억6천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매형입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합의금일것같아서 변호사님께 문의를 드리고
소송을 의뢰할까 합니다.
답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8.12.26 13:32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혹 고인이 다니시던 직장이 호봉승급은 없는 직장인지요?

    호봉승급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3억9천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는 8천만원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소송시에는 조금더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판결시 지연이자 부분도 적은 액수가 아닐것으로 사료되며,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합의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