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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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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20:25

소송진행 실익 문의

조회 수 185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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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진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의 3가지 일을 하고 있으며, 모두 세금신고 되어 있음 (총합 10,500만원)
사고일시 2008.12.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과 처는 염좌진단 (2.5주 입원)
아들의 경우 타박상

아들과 딸은 미취학 아동과 유아로 정확한 통증을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 입원하지 않았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본인은 4중 추돌사고의 2번째 차 피해자로 0% 과실 (본인 차량수리 견적 300만원 정도의 대파 사고) 고속도로 상에서 정차 중인 차들을 가해자 차가 추돌하여 연쇄 추돌이 일어난 사고로 일가족 4명(본인, 처, 아들, 딸)이 타고 있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회사일, 와이프는 아이들 보육 문제로 입원을 지속할 수 없어 통원치료로 전환하고 퇴원했습니다.

저는 허리 MRI 촬영결과 디스크가 약간 삐져나와 있다고 합니다. 와이프도 목부분 MRI 촬영했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고 계속 목과 등 부분의 통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1주간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후에야 MRI 찍고 디스크가 약간 삐져나왔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에 대한
   진단은 확실히 해주지 않았습니다. 퇴행성이었는데, 이번 사고로 삐져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만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요?

2. 와이프는 가정주부이고, 6세 남아, 1세 여아 일가족이 모두 타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아픔을 적절히 표현할 수 없어 추가적인 진료나 진단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향후를 대비한
진단은 어떤식으로 진행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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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8.12.26 20:32

    큰 사고에 비해 다행이 많이 다치지 않으셨습니다.

    추간판수핵탈출증이 있으신 남편분께서는 일단 진단서 상에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란 변명을

    받아두시고 치료를 지속후 사고후 5개월되는 시점에 소송을 준비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소송진행시까지 꾸준한 통원치료를 유지하시기 바라며 소득이 일반인들 보다 많이 높으시기 때문에

    한시장해 2년정도만 인정되어도 소송실익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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