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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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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21:04

교통사고 관련문의

조회 수 74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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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성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2-02-09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08.11.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 내흑부인대 파염
좌 대퇴콜 내과 골좌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앙선 침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편 과실(중앙선 침범) 으로 현재 아버지가 입원해 계십니다.
진단은 현재 6주 정도 나왔습니다.
주위에서 얘기를 해주던데 중앙선 침범의 경우 형사합의를 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담당 경찰관 말은 합의없이 벌금을 조금 더 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 한테 얘기를 하니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단서와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을 제출하면 진정서를 대신 써 준다고 하던데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가능하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인지...

아버지가 현장일을 주로 합니다. 연세도 있고 집이 넉넉하지 않아 가능하면 합의를 보고
싶은데 첨 있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잘모르겠네요
?
  • ?
    사고후닷컴 2008.12.27 00:36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담당 경찰관 말대로 초진 6주라면 개인합의를 하지 않더라고 벌금으로 대처하면될 사안입니다.

    이는 수수료를 주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정서를 대신 써주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진 6추라면 구속기준에 해당되지 않기에(10~12주 구속기준) 담당 검사님 
    판사님도 형사합의 하지않으면 구속시킬 것이니 형사합의 해오라고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추가진단이 있다면 진정서와 같이 가해자에 대한 괘씸한 내용을 편지형식으로 써서
    제출하시면 형사합의를 지시 할 수 도 있을것입니다.

    도움이 안되서 아쉽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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