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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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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27 00:36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담당 경찰관 말대로 초진 6주라면 개인합의를 하지 않더라고 벌금으로 대처하면될 사안입니다.

이는 수수료를 주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정서를 대신 써주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진 6추라면 구속기준에 해당되지 않기에(10~12주 구속기준) 담당 검사님 
판사님도 형사합의 하지않으면 구속시킬 것이니 형사합의 해오라고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추가진단이 있다면 진정서와 같이 가해자에 대한 괘씸한 내용을 편지형식으로 써서
제출하시면 형사합의를 지시 할 수 도 있을것입니다.

도움이 안되서 아쉽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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