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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7 07:05

교통사고

조회 수 77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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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반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6-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8,2월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6일날 얼려던 반석이답니다 올 봄에 교통사고로 입원 하고는 현대방사선 에서 엠알아이를 찍고는 하도 아파서 지난 11월25일 날 엠알아이를 찍었더니 후방인대파열이란 진단이 나왔답니다.
보험사즉에서는 봄에 찍은 엠알아이하고 요즘 찍은 엠알아이 하고 틀리게 나왔다고 지볼 보증을 써주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했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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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8.12.27 22:35


    교통사고전 혹은 교통사고후 다른 외상이 없고 사고당시 교통사고가 십자인대 파열의 주된

    원인이였다면 치료후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정확한 판결을 받으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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