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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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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영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5-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원원장 2006년도에는 8834635 2007년도에는 1340만원 참고로 실질적인 소득보다 노출이 안된 부분이 많아서 세금신고는 적게 되어있습니다.
사고일시 2008년 8월 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억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급성호흡부전
츨혈성 쇼크
혈기흉, 양측성
다발성 늑골 골절, 양측폐 압궤창
골반골 골절, 우축 대퇴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와 제 처는 2006년 3월부터 학원을 개원해서 학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같은 건물에서
1층은 남편인 제 명의로 되있고 2층은 아내의 명의로 영어학원을 운옇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인  제 아내는 학원 강사의 경력이 8년에서 10년 정도 되고 저는 경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학원운영은 제 아내가 두 학원을 맡아서 운영 했고 저는 차량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8월 4일 세 자녀를 데리고
충남 아산에 슈퍼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주차장으로 이동 중, 주차한 차량이 갑작스럽게 후진해서,  차에 치어 9살 아들은 모서리에 튕겨져 나가고 피해자는 밑에 깔려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는 차에 치어 숨 졌습니다..
그로인해 16살 큰 딸은 안정을 요한다고 진단이 나왔고  9살 아들과 11살 딸은 급성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삼성화재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다 포함해서 2억원을 제시했습니다.
합당한 금액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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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8.12.27 23:03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이들은 처천천히 충분한 치료를 진행후 합의를 진행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고인의 소득이 이사건 최고의 쟁점 사안일 것 입니다.

    현재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출한 예상판결 금액은 2억2천만원 전후일것이며 이 금액은

    소송시 기본적으로 확정될 금액으로 사료되며 소득을 통계소득으로 준용한다면 경력 과 자격유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된 다면 월 160만원 전후의 금액이 적용될 것 입니다.

    16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2억4천만원 전후일 것 이며 이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대행 혹은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실 사안입니다.

    통계소득은 경력 유무,실제 급여,자격유무등을 감안하여 세분화 되어

    적용되어 져야 할것입니다.(즉,세부적인 통계소득 적용이 고려 되어야 한다는 것) 

    고인의 권익이 무시되어 져서는 안될 것 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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