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835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재흥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23-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8.6.8일 17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다리대퇴부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8년 6월8일사고후
1. 창원파티마병원에입원 / 6월10일 대퇴부수술
2. 창원희연병원(노인전문병원)으로 전원조치 .... 8월1일
3. 침대에서 일어나서 움직이지 못하여 합병증으로 사망
4. 사망원인:폐혈증 / 1차선행사유:폐렴 / 2차선행사유:교통사고

제 경우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08.12.29 09:50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신 사건인듯 합니다.

    현재 피해자 과실이 50%라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은 타당성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상계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소송시에 과실이 현저하게 줄지 않는한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