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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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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상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연봉 5900만원
사고일시 2008년3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1,2번압박골절 초진단 12주
수술(기기고정수술시행)
입원기간 3개월.
현재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손해사정사무실에 의뢰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호봉승급도 하나도 인정 못하고 위자료가 200만원이라고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합니다.
간병비 인정도 안된다고 하고요.저희 장인어른 사건인데 의뢰가능할런지요?
의사선생님은 32%의 영구장해를 발급해 주셨습니다.
답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날씨에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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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29 20:36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영구장해 32%의 상태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소송시 매우 큰 실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현재 정년이 변수가 될수 있겠으나,

    정년을 60세까지 고려했을 경우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7천5백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외합의가 이루어진다면 6천5백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가능할것 입니다.

    아버님의 경우에는 호봉승급 부분도 판결시에는 감안될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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