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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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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민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7502-52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방학때는 아르바이트를 하구요
사고일시 2008년 11월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진단이 나왔구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가해자 과실이구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안봐도 구속이 안되고 벌금만 내면 된다는 것을 알고는 배째라는 듯 신경을 안쓰고 있어요
가해자가 사고당시 본인차가 아닌 딸차(종합보험 개인한정)를 끌고 나와 뒤에서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체 그냥 저희 신랑이 운전하는 차를 박았습니다. 책임보험밖에 안되는 상태라 저희 보험사에 문의하니 구상권을 쓸수 있다고 해서 치료는 계속받고 있는데, 신랑의 머리가 CT와 MRI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자꾸  어지럼증과 어리 아픔 울렁거림의 증상이 계속되네요...다른곳이라면 별로 걱정이 안되는데 머리라 너무 걱정이되네요
후유증으로 잘못될까봐요.. 며칠 더 두고봤다가 강북삼성병원에서 다시 MRI를 찍어보자고 하시네요
피해자가 이렇게 힘든데,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의 태도가 넘 웃기네요
법도 너무 웃기고...가해자의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저희가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처음겪는 일이라 뭘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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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29 23:06
    피해자의 부상이 크지 않으시다면 다행일것이며 가해자가 무보험일때는 피해자의 본인

    배우자,부모님의 차량에 종합보험 가입된 차량이 있으면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2억원까지

    추가 보상 가능하십니다. 보험이 안되어 있으시다면 치료후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후유증에 대한 판단은 사고후 6개월은 되셔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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