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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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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9 22:40

교통사고 보상

조회 수 149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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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창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9-00-0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위주의 작은 식당운영 4년
사고일시 08년 2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757,000원(위자료 200만, 휴손액 3,693,000원, 핀제거 140만, 성형 150만, 직불치료비 164,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하퇴부 경골비골 중복 골절 개방성
양 견갑부 타박 미 염좌
좌 주관절 타박 및 염좌
경추 타박 및 염좌
좌전박부 타박성
골반부 타박성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본인과실 0% 피해자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 오토바이와 택시 교통사고 상담입니다.

작년 2월말 저녁 8시경에 사거리에 녹색신호를 받아서 오토바이 배달로 건너던 중에 택시가 신호 무시하여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았고 택시기사는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위 진단으로 병원을 2월 29일~ 6월 13일(106일동안 입원)까지 입원하였고,

수술로 인한 흉터가 6센치 5센치등 총 17센치 이며, 아직 다리 안에 핀을 제거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택시 조합이 보상 제시금액이 8,757,000원(자세한것 위참조)이고,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1.우리 부모님이 1년동안 영업을 못한 상태라 1,231,000원을 가지고 3개월 입원한것만 지불한다라고 하는데
   더는 못받을 수 있는 건지.

2.퇴원부터 지금까지 치료중인데 택시 조합에서는 나중에 향후치료비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언제쯤 해야 되는 지요?

3.위자료등 나머지 금액이 낮은 금액인데요. 저희 가족은 위자료 등 포함해서 2천만원 보상 생각하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리구요. 보상내역추가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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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8.12.29 23:11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의료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장해 소견이 예상된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것입니다.

    소송시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현재 기대하시는 보상금액정도는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자료는 장해에 대한 판단으로 판사님의 직권사항으로 결정됩니다.

    향후치료비 보상으로 보상을 유도하기 보다는 장해에 대한 판단과 향후치료비 모두로

    인정받는것이  타당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물론 택시공제조합에서는 그냥 인정은 안해줍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연세가 많으셔서 한시장해 인정시에는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수 있으니

    의사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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