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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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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광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6113-1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쌀, 떡 가계
사고일시 2017.12.23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우2동 교차로 부근(주 도로 우회전 후 20M 횡단보도 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동차)70, 피해(오토바이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계 미 운영 약간 보상 이라고 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전신타박상, 왼다리, 눈썹뼈, 가슴뼈 골절
'17.12.23~입원중,
'18.2.12 퇴원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차량소유자와 금액없이 합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 : A - 오토바이를 탄 누나, 핼맷미착용, 책임보험만가입, 전치2개월 진단, 치료중)

( 상대 : B - 오토바이를 추돌한 승용차, 전치2주진단)

사진과 같이 부산 지하철 4번출구 계단옆에 연결된되어 신호기가 없고 일단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 위 어떤 용차가  주차해 있었습니다.

A 는 그 4번출구  인근에서 A의 친구와 얘기를 나누고 오토바이를 타고(햇멧안씀, 책임보험만 가입) 횡단보도를 건널려고 했으나 횡단보도위에 주차된 승용차 때문에 약간 우회하여 비켜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려고 하는 순간 대로변에서 4번출구(횡단보도쪽 약15~20m)으로 진입하는 B에 부딪혀 전치 약2개월의 진단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횓단보를 건널려고 진입로를 확인했을때 진입하는 차가 없는 것으로 보여 횡단보도 선으로 접속하려던 순간(횡단보도에서 약 50cm 이격) 갑자기 나타난 승용차에 받혀 오토바이와 A는 약15m 정도 전방으로 튕겼고, B 운전자(여)는 차에서 나오지 않고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B 상대방 외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어 경찰서에 제출되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로 보아 A가 출입구보다 약간 앞쪽에서 역방향으로 힝단보도로 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고,
핼멧 미착용 및 횡단보도 승차하여 건너서 책임이 크다고 하였고, 보험사들은 과실비율을 A:20, B:80)으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서에서 A가  B와 합의하라고 하여 지불금 없이 합의하였고, 경찰에서 보호자 조사 후 며칠이 지난 후 다시 A:70, B:30)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부 현황사진 첨부 2개 참조)
 
○  과실율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  횡단보도상 주차된 승용차는 과실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A 약2개월 병원생활로 가계는 적자가 많은데 보상관계가 궁금합니다.
○ 향후 처리방향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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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2.08 21:52

     

    과실율은 적정해 보이며 

     

    횡단보도 주차된 승용차의 책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 보상에서 과실율 만큼 공제되고 발생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하기에
    조기합의를 하지 않는한 영구장해 인정될 정도의 부상이아니라면 계산적으로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향후 보상에 무관하에 치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조기합의를 할 것인지 
    피해자측의 선택에 달려 있겠습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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