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80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1=>대1
사고일시 2011-08-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만일 사고이후 10년이내 총 상급병원입원기간이 9개월이고 부모님두 분이 늘 곁에 계셔야 할&nbsp;상태라고 하고 장해를 영구장해로 40%, 피해자과실을 20%라고 할때 현재 개호비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개호비는 얼마인가요?? 3번째 입원에서 4개월간 휠체어로 생활하였습니다. 첫번째 입원은 약 3개월? 두번째는 고1때 소아정신병원 걸어서생활, 또 개호비도 개호비율? 같은것도 있다던데 얼마까지 가능할까요?</p>

<p>추가질문</p>

<p>1. 상실수익 보상금에서&nbsp;생활비공제는 사망시에만 하는것인가요?</p>

<p>2. 적용되는 도시일용노임금은 합의시점 기준인가요?</p>

<p>3. 만약 진실성과 타당한 극복과정이 인정된다면 추가보상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p>

<p>4. 성적하락도 반영이 될까요? (5년간 학교폭력피해 경험)</p>

<p>10%=&gt;대학입학내신 7.2등급</p>

<p>5. 외래진단비용과 통원치료비용은 얼마정도까지 가능한가요?</p>

<p>6. 작년 추석 후 토요일에 의식불명으로 쓰러졌습니다. 이틀 후 입원예정이였는데 말이죠. 이&nbsp;입원은 보험회사가 의료비 지원을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해준다고 하든안하든간에 도시일용임금 약4개월을 받을 수 있나요?</p>

<p>7. 향후치료비에 약값이 포함되나요?</p>

<p>&nbsp;</p>

<p>이 모든 값들은 영구장해율 40*(100-20)%=&gt;32% 라고 가정하고 질문하는 것 입니다.</p>

<p>&nbsp;</p>
?
  • ?
    사고후닷컴 2018.02.09 17:57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손해배상 금액에서 치료비 상계금액 때문에 세부내역 산출의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개호의 범위(시간)등이 확정되지 않아 더욱더 그러합니다.

     

    1.생계비 공제는 사망시에만 합니다.

     

    2.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및 개호비 적용은 확정된 과거 비용은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는 현 시점(말씀 하시는 합의시점) 기준으로 하며 법률적으로는 "변론종결 당시기준"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3.위자료 참작사유 입니다.

     

    4.위자료 참작사유 입니다.

     

    5.소송시 정확한 향후치료비 추정을 받아야 확정 될 수 있습니다.

     

    6.입원의 타당상이 인정되고 입원당시 성년이거나 소득이 입증 된다면 휴업손해 당연히 인정 가능합니다.

     

    7.향후치료비 약값은 당연합니다.

     

     

    본 질문 이후 추가적인 요청 사안(내용 삭제등)은 일부 수용해 드렸습니다.

     

     

    향후 질의는 게시판을 통하지 마시고 홈펭지에 안내된 휴대전화 번호로 질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질의  요지의 불명확성 및 유사 내용의 반복으로 인하여 답변하는 저희들도 혼선이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