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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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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19:06

버스내 사고

조회 수 20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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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영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4-07-27
연락처 010-6327-46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80117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경산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버스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좌측 슬개골 골절,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
- 수술 유,무 : 20180119 수술
- 입원기간 : 수술한 병원에서 2개월, 추후 병원을 옮겨서 입원 9~12개월 재활필요
- 현재 버스공제조합에서 치료비 실비 지급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약 2주전 경북 경산시 시내버스 안에 탑승했던 모친이 버스기사의 급회전으로 넘어져 좌측 슬개골 골절,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대구 굳센병원에서 수술 후 입원중에 있습니다.
주치의는 현 병원에서 6~8주간 입원 후 병원을 옮겨 9~12개월 장기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며, 현재 버스공제조합에서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손주 2명(고등학생1명, 중학생1명)을 돌보면서 생활하던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 간병인을 둔 상황입니다.
이후 합의절차와 관련 귀 법률사무소에서 담당해 주실 수 있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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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2.09 21:0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점은 수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점에 후유장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간병비에 대한 비용은

    조합에서 지급기준상 해당되지 않기에 간병비 영수증을 발급해 놓으셨다가 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조합을 상대로 합당한 배상금청구 및 권리구제 방법은 소송밖에는 없습니다만

    소송비용 대비 실익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기에 정형외과적으로 장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점에 관련 의무기록 및 주치의 소견을 토대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송제기는 피해자 관할법원에 하신다면 위자료 및 교통사고 전담재판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부재 등의

    문제로 권유드리지 않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제기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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