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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0 01:42

횡단보도사고

조회 수 19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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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우형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9-04-2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요양보호사 월150만
사고일시 2018 1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화재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중족골의 골절 2nd~4th 우측 & 1th 좌측
8주진단
수술무
1월 22일부터 현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점멸신호사거리 횡단보도 보행중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인 사고입니다</p>

<p>지금 입원중인데 합의는 아직 얘기가 없고 언제 합의해야하고 어느정도에 합의를 봐야할지 처음당해보는 일이라 전혀 모르겠네요</p>

<p>개인적으로 합의하는것과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것어느쪽이 유리할까요 수임료 지불하고도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게 이익일지요?</p>

<p>형사합의도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네요 형사적인 조언도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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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2.10 04:34

     

    안녕하세요.

     

    먼저 사건을 의뢰하시기 전 검토해야 하는 것은 의뢰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상사건에 있어 의뢰 실익 여부는 적어도 한시적인 후유장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본 사안에 있어 후유장해가

    인정될 정도의 부상의 부위와 부상 정도가 아니기에 안타깝게 의뢰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후유장해가 인정될 정도의 소견이 있다면 재상담 하시어 실익 여부를 재판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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