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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9 18:58

합의서 내용

조회 수 22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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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미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로 인해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6일 입원 후 통원치료를 받다가 90만원에 합의를 하기로 하였는데

보내준 합의서 내용이 맞는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요


입원비용은 보험사에서 100만원정도 직접 지불 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서 문구가 이게 맞나요???


갑은 을에게 본 건의 사고로 인한 민법 및 기타 제 법령에 의한 일체의 손해 배상금 및 위자료 등 을이 입은 손해 전체

(기 지급된 병원비 1,000,000원 포함)에 대하여 일금 900,000원 합의하기로 한다.


기 지급된 100만원을 포함해서 90만원에 합의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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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2.19 19:05


    합의금을 지급받고 더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추가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통상적인 합의서 문구입니다.


    걱정이 된다면 치료비는 보험회사에 지불하고 치료비 외 별도의 합의금으로 000을 준다는

    의미가 맞는지  보험회사에 확인하고 수령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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