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85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2-05-24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전남 순천시 장천동 순천문화원 삼거리 근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80: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2월 19일 17시 48분경 동영상과 같이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들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당연히 100:0을 생각하고 있지만 상대방측 보험회사인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서는 80:2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억울하여 금강원에 민원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금강원 소속이 아니라 민원신청이 안된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8.02.22 00:22


    피해차량 보험회사가 일반 보험회사라면 상대방 공제조합 가입과 상관없이 금감원 과실분쟁조정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사안은 저희가 다루는 법률적 절차의 문제가 아닌 금감원 행정적인 사안이라 직접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며


    지극히 주관적인 과실 판단은 무과실로 보여집니다.

    굳이 과실 책정을 한다면 상대차량이 진입을 하는것이 보인다는 이유로 5~10% 정도의 과실은 책정 할 수 있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적극적인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