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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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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경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02-02
연락처 010-4552-98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소기업 연구직, 월 270
사고일시 2018년 2월 14일 오전 6시 45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2116 무지개 불한증막 ㅏ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간 민사소송 진행 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염좌
- 2주
- 무
- 2일
- 통원치료로 합의 아직 안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진행 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14일 비보호 좌회전 사고건으로 가해자측 동승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본인은 34살이며,  가해차량의 운전자분은 80세이며, 동승자는 73세로 확인이 됩니다.


사고 상황은 직진신호(본인)에 교차로에 거의 다 지나서

마주보던 비보호 좌회전 차량(가해자)으로 인하여,

3중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본인은 직진신호에 진입하여 가해차량의

보수석쪽과 앞 휀다의 경계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충격에 본인의 차 머리는 1시 방향으로 기울어졌으며,

뒤따르던 차는 안전거리미확보로  우측 뒷 휀다를 박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본인은 중상은 면하였지만 가해자의 동승자는 119에 도움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인 블랙박스는 현재 사고당시 영상이 깨져 뒤따르던 차의 블박을 회수하여

경찰서에서 국과수로 과속 여부 판단을 한다고 자료가 보내졌고,

예상 결과는 1달이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경찰 담당 수사관도 본인에게 피해자라고 안심하라고 하지만..

현재 과속여부를 따지고있는 상황에서 최악의 조건인 과속으로 진행이 된다면..

차후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건


1. 형사합의금이 개인합의금으로 지급이 되는건가요?

2. 개인합의는 보험사끼리 민사합의로 이뤄지는건지요?

3. 현재 운전자보험으로 벌금 2천만원 , 교통사고처리비용 3천만원, 변호사 선임비 5백만원으로 해결이 될까요?

4. 그리고.. 현재 위 내용과 같이 진행이 된다면 진행 과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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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2.22 01:44


    형사합의는 12대 중과실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양형 감안을 위해 가해자,피해자끼리 하는 합의 일명

    개인합의라고 하며 민사합의(종합보험이 가입된 경우)는 보험회사와 피해자측이 하는 합의를 의미하며

    민사,형사합의는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도로교통법상 과속을 제외하면 질문자측이 피해차량에 해당 되기에 가해차량 동승자가 사망 한다고 할 지라도

    현재 운전자 보험 범위로 해결 함에는 합의금 및 제반 처리비용에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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