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12.04 20:17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 인과관계 여부가 중요 할 것입니다.

인과관계만큼 인정이 되며 인과관계가 불투명 하다면 민사재판시 판사의 직권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사망의 원인 즉 교통사고와의 인과는 과거 기왕병력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가장 바람직 한것은 사망당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두고 판단을 받는 것이 바라직 합니다.

국과수 부검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판사의 판단에 맞겨야 할 것입니다.

연금의 상속자가 없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당시 주장해 볼 사안이나 그 금액이 미비하여

손해배상금액에 큰 영향을 미칠것 같지는 않습니다.(인정이 된다고 할 지라도 생활비 공제가 이루어짐)


본 사건은 쟁점사항이 많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 전 까지는 손해배상 금의 범위가 결정되기 어려우며

저희들이 안내 해 드리는 금액이 있다고 할 지라도 그 금액이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가해보험사 및 피해자 당사자간의 의미가 얼마나 있을런지요?

본 사건은 저희 변호사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면 유족측이 직접적으로 보험사와 대면

하시는 것 보다는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상속은 배우자가 없을 경우 각 자녀 동일 지분으로 결정됩니다.

유사한 질문으로 반복적인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동일내용의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