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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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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7.05 02:35

쾌유를 기원 드리며 질의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내용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을 수 있습니다
사고의 정확한 내용은 형사기록을 바탕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기록은 경찰,검찰,법원의 판단내용)

주행을 마치고 내리려고 하는 순간 가해차량이 주차장 내에서  후진으로  사고를 유발 했다면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바닥에 넘어져 있거나 앉아있지 않은 이상 40%의 과실을 부과 하는건
과다한 과실 책정 이라고 판단됩니다.


2.후유장애

주치의사가 80%의 후유장애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인정 했다면
현재 환자는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즉 일상적인 생활(식사,배변,옷 탈의및탈착,의사표현등등)이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상태가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면 현재 80%의 후유장애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사료됩니다.



3.손해배상 및 향후대안.

현재 피해자의 과실,소득인정의 범위,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합의금액의 범위는 상당히 클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피해자의 상태가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과거 기왕병력이 없는 분 이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과실이 40%라고 가정 할 지라도 말도 안되는 금액일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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