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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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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재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인
사고일시 2012.5.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40,0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인도에 서 있는데 차가 돌진하여 사망) 가해자도 사망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관련 소득서류 : 농지원부(1,050제곱미터), 영농회장 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면세유 및 비료, 농약 등 구입 서류, 다른분 토지 임대 흑염소 공동사육 등) 

아버지가 얼마전 돌아가셨는데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였는데, 그게 좀 불합리한것 같아 이렇게 올립니다. 변호사 및 손해 사정인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인의 경우 작년에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법률이 개정되어 자동차보험약관에 가동연한을 65세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보험회사 약관 또한 개정되어 65세까지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그럴 경우 농업인 일용임금이 아닌 건설부문 도시일용임금을 적용하여 더 낮은 단가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아버지의 경우 소송을 갔을 경우 보험사로 부터 받을 보상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위자료, 장례비, 상실수익액 등)

소송을 갔을 경우 변호사 비용 및 소요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기간 및 수임료 산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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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6.28 19:54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소송시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은 피해자의 사고당시 연령이 56세 정도라면
    최고 65세까지 통상 63세까지 정도로 보는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최고 가동연한 까지 인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망당시의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차등적용,획일적이지 않음)

    노임은 월 약 195만원의 농촌일용(남자)노임단가 적용되며

    62세까지 가동연한 인정시 무과실 기준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5천만원 전후가 될 것이며
    65세까지 가동연한 인정시 동일기준 약 1억9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소송기간은 통상 6개월 전후가 일반적 이며 형사문제 지연시 같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임료는 공지사항에 매우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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