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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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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6.28 19:54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소송시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은 피해자의 사고당시 연령이 56세 정도라면
최고 65세까지 통상 63세까지 정도로 보는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최고 가동연한 까지 인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망당시의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차등적용,획일적이지 않음)

노임은 월 약 195만원의 농촌일용(남자)노임단가 적용되며

62세까지 가동연한 인정시 무과실 기준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5천만원 전후가 될 것이며
65세까지 가동연한 인정시 동일기준 약 1억9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소송기간은 통상 6개월 전후가 일반적 이며 형사문제 지연시 같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임료는 공지사항에 매우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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