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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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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재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010-6799-29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인
사고일시 2012.5.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시 문의드립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를 보면

① 정부는 보험회사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등을 말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65세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경우 농업인이라면 65세까지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는거 아닌가요?
이게 2010.7.23일게 개정되었는데
혹시 이걸 근거로 소송 진행 시 농업인 일용임금 단가에 65세를 적용받을 수는 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2.06.28 20:35

    기재한 내용의 개정안은 보험회사 약관기준의 개정안이며
    소송시에는 약관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는것이 아니라
    기존 판례를 토대로 손해배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농어업종사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가동연한의 판례가 62,3세 혹은 65세까지 또한 65세가 넘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향후 2~3년 정도의 판단이 일반적이며 70세가 넘은 고령의 농업종사의 경우 1~2년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소득의 입증,농업의규모등을 입증하여 그 입증의 방법과 객관성을
    재판부에서 고려하여 판사의 직권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기재한 약관의 내용대로의 손해배상 논리라면 65세가 넘는 현실 농어업종사자는 소득 인정이 안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소송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면,부책을 따져 획일화된 산출방식으로 산출하며
    소송시에는 해당사건의 전후사정 및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재량권으로 위자료,상실수익액,장례비등에
    획일 적이고 일률적인 판단이 아닌 손해의 공평분담의 원칙을 고려하여 원,피고측의 입증방법등의 개관성을
    두고 판단하게 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마지막으로 본 사건에 대한
    상담 답글 게시자의 주관적인 생각은 소송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데 그 의미를 두어
    소송대리인 사무실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재판에 임해 보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보험사 최종제시금액대비 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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