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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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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10.31 01:05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사건의 소송시 쟁점은 소득의 인정범위 입니다.

농경작지가 본인 소유인지 원룸관리는 급여소득인지 개인사업자 인지 여부 등

그 범위에 따라 소득의 범위 및 가동연한을 정해야 할 것인데

농작,원룸관리등이 모두 인정된다면 향후 2년정도의 가동연한을 인정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일용노임단가 월 약 177만6천원을 적용하고 2년의 가동연한 이라면

무과실 기준 약 1억1천만원 가까운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상계처리 하면되겠습니다.

또한 변수는 농촌일용으로 소득이 인정되어 2년의 가동연한을 인정 한다면

무과실 기준 약 1억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10%과실을 상계하고 약 9천~1억원 정도가 예상되는 판결금액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합의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선고전 기습공탁전 진정서등으로 가해자를 압박해야 할 것이며
최대한 가해자측을 상대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각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면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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